5개 지회 중 인천·포항·순천만 '가결'

이미지=현대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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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서영길 기자] 현대제철 노동조합 5개 지회 중 3곳이 노사 의견일치안을 가결시키며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 타결되는 듯 했지만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충남지회에서 부결시키며 현대제철 노사가 또다시 격랑에 빠지는 양상이다.

27일 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에 따르면 ‘2023년 임금교섭 의견일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반대 62.2%(2228표)로 의견일치안이 부결됐다.

충남지회 노조 관계자는 “부결이 나왔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사측에 개선된 제시안을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면서도 “하지만 다른 지회 3곳이 의견일치안을 가결시켰기 때문에 사측이 더 나아간 제시안을 가져올 확률이 적어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회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이 회사의 5개 지회(충남·인천·포항·순천·당진하이스코)와 지난해 9월부터 개별로 임단협을 진행했지만 난항을 거듭해 왔다.

그러다 이달 21일 임금교섭 노사 의견일치안을 마련했고 이를 두고 4개 지회가 25일부터 27일까지 각 지회 별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당진하이스코지회는 사측의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의견일치안이 이날까지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명희승 당진하이스코지회장은 “21일 교섭에서 처음 사측이 성과금 10만원을 추가 제시했다”며 “노조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해 제시안을 찢고 교섭장을 나왔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노사 의견일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10만4000원 인상 ▲성과금 400%(약 1430만원)+1350만원(재래시장 상품권 200만원 포함) 등이다. 성과금은 정기 인상분 소급액 255만원을 더하면 총 3035만원 수준이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일치안을 두고 인천과 포항지회에서는 26일, 순천(광전)지회에선 25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가결시킨 바 있다.

하지만 지회 중 조합원 규모가 가장 큰 충남지회에서 의견일치안이 부결되며 현대제철 노사는 2023년 임단협을 둘러싸고 또다시 격랑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충남지회 관계자는 “사측은 소규모 단위의 사업장 지회와 임단협을 먼저 타결하고,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추가 제시안을 내놓을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올 것”이라며 “오늘(27일) 찬반 투표가 끝났으니 내일이라도 신속하게 다음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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