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해도 '즉시항고' 가능..최종결론까진 하세월

2023년 8월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홍보관에서 이지효 파두 대표이사(가운데)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왼쪽에서 다섯 번째), 배영규 한국투자증권 IB그룹장(왼쪽에서 여섯 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거래소
2023년 8월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홍보관에서 이지효 파두 대표이사(가운데)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왼쪽에서 다섯 번째), 배영규 한국투자증권 IB그룹장(왼쪽에서 여섯 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거래소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파두 '뻥튀기 상장' 의혹 관련 투자자들이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진행 여부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다음달 본격화된다.

이번 집단소송이 허가될 경우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 이후 IPO(기업공개)와 관련해 진행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는 파두 주주들이 상장주관사인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허가신청에 대한 심문을 4월 12일진행하기로 했다.

증권집단소송은 증권의 매매 등 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당사자가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별도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판결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단순히 여러명이 한꺼번에 원고가 되는 공동소송과는 구별된다.

이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파두 ‘뻥튀기 상장’ 의혹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원고는 이훈주씨 등 14명이고 법무법인 한누리가 소송 대리를 맡는다.

이씨 등은 파두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의 기재나 표시가 있어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14일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이씨 등은 소송장에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총원에게 1억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총원의 범위는 파두가 일반 공모를 통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공모주 청약을 통해 취득해 지난해 11월 8일 이후 공모가인 3만1000원 이하로 매도해 손실을 입었거나 공모주 청약을 통해 취득한 파두 주식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피해주주들이다.

집단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1심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 NH투자증권 등이 즉시항고를 하면 이를 두고도 3심까지 거쳐야 한다.

집단소송이 최종 허가돼도 본안 소송에서 다시 1,2, 3심을 거칠 가능성이 높고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는 보장도 없다.

지난달 19일 서울고법에서 최종 기각된 '동양 사태' 관련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상대 증권집단소송은 소 제기 후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거쳐 총 10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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