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뇌물 혐의 무죄 선고를 받은 김성태(61)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성은숙 기자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피고인 김성태의 딸이 채용 과정에서 다른 지원자보다 특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딸의 정규직 채용 청탁과 피고인 이석채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무마 사이에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김 의원 딸의 부정한 채용과정은 인정되나 그것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17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61)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석채(76) 전 KT 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11년 여의도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은 한차례 번복된 적이 있고 서유열 사장의 KT법인카드가 2009년 5월 14일에 사용된 내역이 있다"며 "이를 종합했을 때 서유열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전 회장이 서 전 사장에게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는 서 전 사장의 증언이었다.

재판부는 이어 "2012년 채용과정에서 다른 지원자에 비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피고인 딸의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김 의원이 채용청탁과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무마는 뇌물죄의 직무관련성·대가성 및 대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로는 김 의원 등의 혐의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의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짧게 대답했고 법정 안을 가득 메운 김 의원 지지자들은 환호했다.

재판이 끝나고 김 의원은 항소심에 대해서 "검찰은 더 이상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다"며 "검찰은 저에 대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또 "제1야당의 전 원내대표로서 그동안의 정치 보복에서 벗어나 법치주의가 살아숨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딸을 KT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해주는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이 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방어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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