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20년 11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20년 11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64)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1심은 딸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니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셈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김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회장은 사회 유력인사가 청탁한 지원자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시키고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보고 뇌물공여죄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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