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미국 교통부 내부고발자 포상제도 미비점 지적
"2015년 연방의회서 법제정..NHTSA 아직 실행안해"
김광호 부장 로펌 "154억~463억원 포상금 지급해야"

현대차 세타2엔진 관련 내부고발자인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이 내부고발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서 받은 훈장증을 보이고 있다.

[포쓰저널=정환용 기자] 현대자동차 김광호 전 부장이 2016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기한 세타2 엔진 결함 관련 내부 고발에 대한 포상금 문제를 싸고 미국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김 전 부장이 NHTSA 내부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제보했으나, 5년 여가 지난 지금까지 포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이와 함께 NHTSA의 내부고발자 포상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 연방의회는 2015년 자동차안전신고법(내부자고발자법)을 제정하고 NHTSA에 2017년 6월까지 이의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입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NHTSA는 현재까지도 뚜렷한 이유없이 내부고발자법의 실행에 필요한 세부 실행 규칙을 만들지 않고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WSJ는 "김 전 부장은 NHTSA 제보 이후 현대차에서 해고된 것은 물론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에 의해 자택을 압수수색당하기도 했다"며 NHTSA는 결과적으로 내부고발자의 이런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 부처 가운데 내부고발자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은 증권거래위원회(SEC)다.

NHTSA도 관련 보상 프로그램을 SEC의 전례에 따라 제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김 전 부장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최소 154억원, 최대 463억원이 될 전망이다.

NHTS는 지난해 세타2엔진 늑장리콜 등과 관련해 현대차와 기아차에 민사벌금 8100만달러, 품질관리비 5600만달러, 벌금유예 7400만달러 등 2억1100만달러(약 2380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김 전 부장 측은 이 중 민사벌금과 품질관리비를 합친 1억3700만달러(약 1544억원)가 포상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내부고발자법과 SEC의 보상프로그램에 따르면,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은 제재금으로 징수된 금액의 10~30%다.

NHTSA가 연방의회 입법명령대로 SEC 사례에 따라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김 전 부장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1370만달러(약 154억원)~ 4110만달러(약 463억원)가 되는 셈이다.

김 전 부장의 미국 내 대리인인 로펌 콘스탄틴 캐논(CONSTANTINE CANNON)측은 NHTSA에 낸 보상신청서에서 김 전 부장에게 규정상 상한인 30%의 포상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로펌 측은 "김 전 부장은 2016년 자발적으로 NHTSA를 방문해 세타2 GDI 엔진의 결함 내용을 제보했다"며 "그의 제보가 없었다면 NHTSA는 자동차 제작사들(현대차, 기아)이 의도적으로 허위로 보고한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고 포상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