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안전내부고발자법 시행 후 첫 사례
현대차 기아 납부 벌금 8100만달러의 30%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이 2019년 5월 3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현대기아차 세타2엔진 리콜 관련 참고인 조사 후 뉴욕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광호 전 부장 제공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이 2019년 5월 3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현대기아차 세타2엔진 리콜 관련 참고인 조사 후 뉴욕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광호 전 부장 제공

 

[포쓰저널] 현대차, 기아의 세타2 엔진 결함 내부고발자인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품질강화팀 부장이 미국 정부로부터 2430만달러(약 285억원)의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받는다.

미국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HTSA)는 9일(현지시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장은 미국에서 '자동차안전내부고발자보호법'이 제정된 2015년 이후 이 법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됐다.

김 전 부장이 받는 포상금은 세타2 엔진 결함과 늑장 리콜 등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현대차, 기아에서 징수한 벌금 8100만달러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미국 자동차안전내부고발자보호법은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징수한 벌금의 최고 3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김 전 부장에게는 상한액이 주어진 셈이다.

NHTSA 부소장인 스티브 클리프 박사는 성명에서 "내부고발자(김 전 부장)는 NHTSA에 제조사가 숨긴 심각한 안전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면서 "이 정보는 공공 안전에 결정적인 내용이었기에 이에 상응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HTSA는 지난해 11월 세타2 엔진 차량 품질 관리, 160만대 늑장  리콜 보상 등과 관련해 현대차, 기아에 총 2억1천만달러의 합의명령을 내렸다.

현대차, 기아는 이 중 8100만달러를 미국 정부에 현금으로 수납했다.

김 전 부장은 2016년  NHTSA에 세타2 엔진의 구조적 결함과 이에 따른 비충돌 화재 위험성을 알리는 내부자 고발을 했다.

9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에게 자동차안전내부고발자보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HTSA 홈페이지 캡처 
9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에게 자동차안전내부고발자보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HTSA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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