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담당 차장 징역 7년, 팀장 징역 5년 등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약 4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등의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여신업무 담당 차장 박모(40)씨, ㄱ 지점 전 여신팀장 노모(44)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ㄴ 지점 여신팀장 오모(44)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년 실형보다 감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다만 오씨는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두차례에 불과하고 배임 이득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PF 대출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출채권단(대주단)이 받는 이자율과 대출 취급수수료를 낮추고 그 차액인 39억694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각자 아내 명의로 컨설팅업체를 차려놓고 수수료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각자 지점에서 대주단 업무를 하던 노씨, 오씨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가로챈 돈을 관리했다. 

이들은 빼돌린 돈으로 17억원 상당의 아파트, 1억5000만원짜리 캠핑카를 사고 람보르기니 차량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박씨와 노씨가 범행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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