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을 공개하라며 친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일 정 부회장의 친동생 2명이 낸 방명록 인도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장례식 관습과 예절, 방명록 등의 성격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명록은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열람·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를 보관·관리하는 자는 망인의 다른 자녀들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할 관습상, 조리상 의무가 있다”며 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정 부회장의 모친인 조 모씨는 2019년 2월, 부친인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은 2020년 11월 사망했다. 이후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장례 절차를 마친 뒤 정 부회장에게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 달라고 했지만, 정 부회장은 방명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동생들을 찾은 것으로 판단되는 조문객 명단 일부만 건넸다.

이에 동생들은 지난해 3월 ‘방명록 인도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동생들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정 부회장은 법무법인 화현을 각각 선임해 맞섰다.

재판 과정에서 정 부회장 측은 “방명록에 명단은 단순한 정보에 불과한 것으로 원·피고의 공유물로 볼 수 없다”며 “문상객은 자신이 의도한 특정 상주에게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에게 수집·이용을 허락한다는 의도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므로 공개 요청은 개인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청구”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부회장과 동생들의 유산을 둘러싼 다툼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정 부회장은 2020년 9월 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 10억원 중 2억원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현대캐피탈 퇴직금을 포함해 현대그룹 금융 3사에서 총 108억9200만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금융사 현직 최고경영자(CEO)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은 정 부회장이 수장으로서의 부담까지 감수하며 소송에 나섰다는 것을 두고 의아해하고 있다.

그만큼 어머니의 유언장에 대한 진위 여부를 놓고 벌어진 법정 공방부터 시작해 형제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방증이란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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