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라웨어주 대법원 "계약금 5억천만달러+비용 40억원 지급" 판결

사진=미래에셋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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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김지훈 기자] 미래에셋이 미국 내 계약 관련 현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중국 보험사로부터 계약금을 돌려 받고 상황을 종료할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중국 안방보험이 미국 내 15개 호텔 인수계약 이행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의 마지막 단계인 델라웨어주 대법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9일 공시했다.

판결에 따라 미래에셋증권 등 각 계열사는 매매계약금 전액과 이자를 반환받을 권리를 확보했다. 거래 관련 지출 및 변호사 비용 등 재판에 소요된 제반 비용도 받게 됐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재판부는 안방보험 측에 미래에셋 각 계열사에 계약금을 반환하고 368만5000달러(약 40억원)의 거래비용과 관련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라는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소송비용에 관한 이자 및 대법원 소송비용은 향후 추가로 확정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안방보험이 미래에셋증권의 동의없이 호텔 폐쇄 및 직원 해고 등 영업의 극적인 변화를 취한 조치가 통상영업확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의 결정금액은 총 15억687만2천달러(약 1조7735억8834만원)이다.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지난해 12월 1일 안방보험의 납입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미래에셋의 15개 미국 호텔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안방보험은 이에 불복해 올해 3월 5일 항소를 제기했다.

미래에셋은 2019년 9월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5성급 호텔 15개를 총 58억달러(약 6조8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8000만달러(약 6800억원)를 납부했다.

해당 거래는 지난해 4월 17일에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안방보험은 비정상적인 영업 및 소유권 분쟁사항을 숨기고 거래하는 등 거래종결 선결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채무불이행 통지를 보냈고, 안방보험이 15일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지난해 5월 3일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 사이 안방보험은 4월 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미래에셋은 이에 맞소송 및 반소를 제기해 올해 12월 9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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