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동일한 징역1년 집유 2년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사회봉사 120시간도

11일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2일 이 모씨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
11일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2일 이 모씨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

[포쓰저널=조은주 기자]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중래 김재영 송혜영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1심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모든 조건을 참작해봐도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씨의 항소와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복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동의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속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정도가 심하지만 피해 대상자의 얼굴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식별이 어렵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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