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알고싶다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SBS

[포쓰저널] SBS 그것이알고싶다(그알)가 1일 방송에서 11년 전 제주도에서 발생한 여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실체를 추적한다.

2009년 2월 8일 제주도 애월읍 고내리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이모(당시 27세, 여)씨 가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택시운전기사 박모(당시 41세)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구체적인 물증이 없고 박씨는 알리바이를 제시하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결국 추가적인 진척없이 사건은 장기미제로 남겨졌다.

그러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각 지방경찰청에 장기미제사건 전담팀이 생기면서 제주지방경찰청도 2016년 2월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2년여 기간의 추가 수사 끝에 2018년 5월, 박씨를 다시 범인으로 지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경찰은 박씨가 2009년 2월 1일 오전 3시 8분 제주시 용담동에서 이씨를 택시에 태우고 애월읍 방향으로 향하던 중 택시 안에서 이씨를 성폭행하려 했지만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배수로에 유기했다고 피의사실을 설명했다.

경찰이 제시한 증거는 이씨와 박씨 옷 등에서 발견된 실오라기와 CCTV에 찍힌 택시 영상 두가지였다.

유일한 물증인 실오라기는 이씨의 윗옷 어깨 부분과 피부조직에서 발견됐다.  2∼3㎝ 크기의 작은 옷의 실오라기 몇 점이었다.

경찰은 이 실오라기들을 미세증거 증폭 기술을 이용해 박씨가 사건 당시 착용한 셔츠와 같은 종류임을 입증했다.

경찰은 박씨의 차량 운전석과 좌석, 트렁크 등과 옷에서도 실오라기를 발견해 증폭 기술로 이씨가 사망 당시 입었던 옷의 섬유와 동일 종류인 걸 확인했다.

미세증거 증폭 기술은 섬유, 페인트, 토양, 유전자, 쪽지문 등 미세한 증거물을 무한대로 확대해 형태나 재질 종류를 확인, 동일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이다. 범죄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용의자 박씨가 범행을 강력 부인하는데 이를 뒤집을 증거가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21일 박씨의 2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CCTV 속 택시 영상을 집중 조사했다. 노란색 캡이 달린 NF쏘나타 택시 동선을 재분석한 결과 조건에 맞는 택시는 제주지역에서 18대 뿐이었다. 

경우의 수를 재산정한 결과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택시는 박씨 뿐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상황까지 정리했다.

결국 박씨는 구속됐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박씨는 범행을 강력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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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은 2019년 7월 11일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량으로 생산되는 면섬유의 특성상 피해자 옷과 신체에서 발견한 섬유와 박씨 옷과 택시에서 검출한 섬유가 서로 동일하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CCTV영상 화질이 떨어져 당시 영상에 나온 택시가 박씨가 운전한 차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결론은 1심과 동일했다.

광주고법 제주1형사부는 지난달 8일 선고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박씨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과연 무고한 죄를 뒤집어 쓴 것일까. 

SBS 그것이알고싶다 1일 오후 11시15분 '‘배수로에 갇힌 진실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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