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명철 판사 "혐의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7월3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만희(89) 총회장이 1일 오전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이 총회장을 상대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뒤 숙고끝에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의자가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이 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 30분에 걸쳐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총회장은 2월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축소보고,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행한 혐의를 받는다.

감염병예방법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무단으로 전용하는 등 공금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2015~2019년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이외 별개로 경기 과천경찰서는  이 총회장과 신천지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2015년 9월부터 8개월 동안 신천지 교회 명의로 된 계좌 129개에서 헌금 3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빼돌려진 헌금은 이 총회장의 부인 명의 계좌 48개에 분산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혐의는 이 총회장의 측근이던 김남희씨의 검찰 고발에 의해 수사대상이 됐다.

신천지 과천총회 본부 총무 등 신천지 간부 7명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2월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로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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