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피해방지 위해 오픈마켓 운영사들과 해결방안 논의 계획

1월부터 6월까지 조사한 오픈마켓 내 해외사업자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 요약표./표=한국소비자원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G마켓 등 국내 오픈마켓 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사업자들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사업자들의 특성상 문제가 생겨도 국내법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국내 오픈마켓 내 해외사업자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가 5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2.6%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관련소비자 상담 사례 중 ‘중국(홍콩) 사업자’ 관련 사례가 28건(48.3%)으로 가장 많았다. 불만 이유로는 ‘제품하자·품질불량’이 24건(41.4%)으로 가장 많았다.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17건(29.3%)로 뒤를 이었다.

오픈마켓 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당사자는 해당 사업자와 소비자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해외사업자의 경우 시차·언어 등의 문제로 소통이 어려워 처리가 지연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다. 불량제품 판매, 청약철회 거부, 과도한 반품 배송비 부과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해외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국내법에 따라 처리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일부 오픈마켓의 경우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인지 해외사업자인지 구분하는 표시가 미흡해 소비자가 해외 사업자를 국내 사업자로 오인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판매페이지의 정보를 한글로 표기하고 반송지도 국내 주소로 안내하는 해외 사업자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오픈마켓 운영사들은 소비자들이 국내외 사업자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사업자 표시를 보완하고, 해외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로써는 피해구제방법이 전무한 만큼 소비자 스스로가 오픈마켓 판매자의 평점이나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후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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