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화하려고 비번 누르는데 갑자기 덥쳤다...독직폭행 혐의 고소"
정 "증거인멸 시도해 제지하다 엉켜 넘어진 것...무고·명예훼손 고소"

[포쓰저널] 29일 초유의 '검사 난투극' 소동을 벌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 부장검사가 이번엔 쌍방 고소전에 들어갔다.

한 검사장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고검은 일단 이를 감찰 사건으로 분류해 진상파악에 들어갔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에 의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배제된 만큼 서울고검이 감찰을 맡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 측이 사건 당시 상황을 녹화한 영상이 있다고 밝혔고, 현장에 다른 검찰 직원들도 다수 있었던 만큼 감찰팀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경 휴대전화 유심(USIM)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부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며 독직폭행 혐의로 정 부장을 서울고검에 고소했다.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에서 "(한 검사장이)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휴대폰 비번을 풀려 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 그 과정에 정 부장은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부장 측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있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뒤엉켜 넘어진 것에 불과하며 일방적인 폭행 운운하는 것은 모함이라고 반박했다.

정 부장은 이날 한 검사장이 먼저 입장문을 낸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1차 반박문을 냈다가 한 검사장이 실제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강하게 나오자 오후에 다시 2차 입장문을 내고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한 검사장이 앉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며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제가 긴급히 “이러시면 안 됩 니다.”라고 하면서 한 검사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압수하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한 검사장은 앉은 채로 휴대폰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제가 한동훈 검사장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저와 한동훈 검사장이 함께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으로 넘어졌다"면서 "한 검사장은 넘어진 상태에서도 휴대폰을 움켜쥐고 주지 않으려고 완강히 거부하여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폰을 확보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이 제가 ‘독직폭행’하였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고소를 제기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하여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다"고 했다.

그러자 한 검사장 측도 다시 2차 입장문을 내 정 부장의 해명을 재반박하고 나섰다.

여기서 그는 1차 입장문에서 전한 상황을 다시 강조하면서 "만약 그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뭐든 지운다면 그것이야 말로 구속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 구실이 될텐데, 한 검사장이 그런 행동을 하겠느냐"며 "정진웅 부장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피의자가 압수수색 참여를 위해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 잠금해제를 시도한 것이 어떻게 증거인멸 시도 또는 압수수색 방해, 압수수색거부가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구속 이후 상호 비방 여론전을 벌여온 한 검사장 측과 수사팀 간의 갈등이 상호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막장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한 검사장이 정 부장검사의 2년 선배지만 나이로는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보다 5살 위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오른쪽)./자료사진

다음은 양측이 이날 언론에 공개한 1,2차 입장문 전문

■한동훈 검사장 측 1차 입장문 전문

금일(29일), 한동훈 검사장은 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 검사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입니다. 
  
금일 오전, 정진웅 부장 등이 법무연수원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도착했고,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읽기 시작하면서, 정진웅 부장에게 법에 보장된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였고, 한동훈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변호인 김종필에게 전화를 해도 되겠는지를 물었습니다.

정진웅 부장은 한 검사장에게 바로 사용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검사장이 휴대폰(변호인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고, 기억하지 못하니 이 휴대폰으로 전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으로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 비번을 풀려 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은 한동훈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장태영 검사, 참여 직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 목격자 다수 있고, 이후 항의 과정에서 이 상황을 인정하는 정진웅 부장의 태도(정진웅 부장은, 저를 잡아 넘어뜨리고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폭행이 아니라 제지였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가 녹화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하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검사로부터 이런 독직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정진웅 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면, 휴대폰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다른 사람이 아닌 정진웅 본인이 한동훈 검사장에게 휴대폰으로 변호인에게 통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했고, 모두 지켜보는 상황이었으므로, 한 검사장이 무슨 정보를 지울 리도 없습니다. 전화를 하게 허용했으면서, 어떻게 휴대폰 비번을 안 풀고 어떻게 전화를 하겠습니까. 사람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이유로서는 말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후, 한 검사장은 폭행 당사자인 정진웅에게 압수수색 절차와 수사절차에서 빠질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으나, 정진웅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다른 검사도 있으니, 다른 검사를 추가로 투입하더라도, 정진웅 본인이 압수수색을 계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

저를 수사과정에서 폭행한 사람을, 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임에도, 정진웅 부장은 이를 그대로 묵살하였습니다.

재차 상부에 그러한 요구를 전달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정진웅 부장은 자기가 결정할 문제라면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3:30경 변호인이 도착해 항의하고 나서야, 입장을 바꿔 본인이 빠지겠다면서 돌아갔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정진웅 검사에게 공권력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독직폭행당했고, 법적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서울중앙지검 입장문(1차) 전문 

ㅇ 문의가 있어 정확한 보도를 위해 알려드립니다.

ㅇ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는 오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USIM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2020.7.23. 발부)을 집행하였습니다.

ㅇ 수사팀은 오늘 오전 한동훈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압수된 휴대폰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ㅇ 한동훈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오늘 오전 10:30경 현장 집행에 착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하여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중입니다.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29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상당했다며 한 종합병원에 입원, 수액을 맞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제공=서울중앙지검

■ 정진웅 부장검사 2차 입장문

정진웅 검사입니다.

금일 오전 11시경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중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한동훈 검사장의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이 휴대폰과 관련된 정보였기에 변호인 참여를 위한 연락을 사무실 전화로 하기를 요청하였으나,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으로 하기를 원해서 본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무언가를 입력하는 행태를 보여 무엇을 입력하는지 확인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를 돌아 한동훈 검사장 오른편에 서서 보니 한동훈 검사장이 앉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제가 긴급히 “이러시면 안 됩 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압수하려고 하 였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검사장은 앉은 채로 휴대폰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제가 한동훈 검사장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저와 한동훈 검사장이 함께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넘어진 상태에서도 휴대폰을 움켜쥐고 주지 않으려고 완강히 거부하여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동훈 검사장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 제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수사책임자로서 검찰수사심의위 이전에 발부받았던 압수영장 집행을 마치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동훈 검사장의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긴장이 풀리면서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아갔고, 진찰한 의사가 혈압이 급상승하여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전원 조치를 하여 현재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동훈 검사장이 제가 ‘독직폭행’하였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고소를 제기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하여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 한동훈 반박 입장문(2차)

《정진웅 부장 입장 관련 한동훈 검사장 측 반론》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을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 압수수색 대상물은, 중앙지검도 밝혔듯이 휴대폰이 아니라 유심(Usim) 칩입니다. 정진웅 부장이 입장문에서 ‘휴대폰’이 압수수색 대상물이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휴대폰은 대상이 아니라 유심(Usim) 칩이 압수수색 대상물이라고 한 검사장은 고지받았고, 영장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에 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미 유심칩이 끼워져 있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상태였습니다. 한 검사장은, 순순히 유심칩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유심칩을 제공했습니다.

-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에서의 변호인 참여권을 행사하겠다고 정진웅 부장에게 요청하였고(그리고, 압수수색 착수시, 변호인에게 전혀 사전 고지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위법입니다), 정진웅 부장에게 ‘변호인 전화번호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으니, 본인 휴대폰을 사용해 변호인에게 전화해도 되겠는지’ 문의했고, 정진웅 부장은 한 검사장에게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변호인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 당연히, 휴대폰은 먼저 잠금을 해제하여야 전화를 걸 수 있는 것이므로, 한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 장태형 검사가 보는 앞에서(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양쪽 소파에 앉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잠금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진웅 부장이 언성을 높이고 테이블을 넘어와 한 검사장의 몸을 잡고 밀면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 한검사장은 영문을 몰라 왜 그러냐는 말을 했고, 정진웅 부장이 소파에 앉아 있던 한검사장 몸 위를 덮쳐 밀었고, 그 과정에서 한검사장은 소파 아래 바닥으로 밀려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한 검사장 몸 위로 정진웅 부장이 올라, 팔을 강하게 잡고, 어깨를 잡고, 팔로 얼굴을 눌렀고 그 상태에서 한검사장은 휴대폰을 넘겨줬습니다. 한검사장이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을 폭행하거나 저항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만약 그랬다면, 공무집행방해니 하는 프레임을 씌웠을 것입니다) 결국, 한 검사장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면서, 정진웅 부장에게 휴대폰을 넘겼던 것입니다.

- 이후, 정진웅 부장은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잠금해제를, 페이스 아이디로 열어야지,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 검사장님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고성을 지르며 하였고, 저는 ‘휴대폰 사용은 정 부장이 허용한 것 아니냐, 잠금해제를 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전화를 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였지만, 정진웅 부장은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 페이스 아이디로 왜 안하고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고 하면서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한 검사장의 휴대폰은, 페이스 아이디가 아닌 비밀번호를 입력해 잠금해제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에 참여한 실무자들에게 ‘폰을 봐라, 잠금해제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고 하니, 실무자들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 비밀번호를 입력하든, 페이스 아이디를 쓰든, 전화를 사용하려면 잠금해제를 해야 하는 것인데, 정진웅 부장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것인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잠금해제를 페이스 아이디로 하든, 비밀번호로 하든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화 사용을 허용한 것은 정진웅 부장입니다.

- 증거인멸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허황됩니다. 수사검사들, 직원들이 다수 보는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휴대폰에서 뭘 지운다는 말인지(다시 말씀드리지만, 휴대폰은 압수대상물도 아닙니다. 유심칩이 압수대상물입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뭐든 지운다면 그것이야 말로 구속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 구실이 될텐데, 한검사장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정진웅 부장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피의자가 압수수색 참여를 위해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 잠금해제를 시도한 것이 어떻게 증거인멸 시도 또는 압수수색 방해, 압수수색거부가 된다는 말입니까.

- 이것이 다수가 목격한 상세한 전말입니다. 여기 어디에서 한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말인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 상황 이후에, 한 검사장이 정진웅 부장과 수사팀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수사팀이 이를 부인하지 못하는 장면, 수사팀에서 상황을 사실상 인정하는 장면,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팀 중 일부가 한 검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뜻을 표시하는 장면, 정진웅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팀들이 자신들은 정진웅 부장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장면 등이 모두 녹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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