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전입신고만 하면 신고 효과, 내년 6월 시행
▶전·월세상한제- 인상율 5% 이내서 지자체별 결정
▶계약갱신청구권제 - 2년 거주후 2년 추가연장 가능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8월 중순 전세, 월세 등 주택 임대차 시장이 대폭 바뀔 전망이다. 

전·월세 임차인은 4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게 되고, 집주인은 갱신 시 5% 이상 임대료 올리지 못한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월세신고제는 전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넘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민주당 계획대로 30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법을 통과시킬 경우, 내달 중순경부터 시행되게 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따라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어 4년거주를 보장받게 된다.

법 개정 전 계약한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소급적용 논란이 일었으나 당정은 기존 상태를 전제한 부진정소급효에 해당돼 소급적용금지원칙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6~1개월 전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법정 손해배상청구권제도도 신설됐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는 원래 연장됐을 기간 내에 다른 세입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다.

세입자는 계약 갱신 당시 3개월치 월세,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 전월세를 주고 얻은 임대료와 거절 당시 임대료 간 차액의 2년분, 갱신거절로 인해 입은 손해액 중 큰 액수를 손해배상금으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 폭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상한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지자체 별 표준임대료제 도입 법안도 발의됐으나 행정력 낭비와 임대료 산정 과정에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절충점을 찾았다.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정부가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하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거래 시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하는 내용이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도 마찬가지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를, 허위신고를 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신고제는 시스템 구축 등의 시간을 고려해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지만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임대료 금액, 임대 기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한 것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신고 의무는 집주인과 임차인이 지고 공인중개사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고는 구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거래내역을 입력한 뒤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전·월세 정보는 주택 매매 실거래가 정보처럼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된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8월 4일 본회의가 아니라 30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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