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원유 가격 인상, 소비자 의견 반영 못해" 비판

출처=낙농진흥회.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우유 원유(原乳) 가격인상안이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되면서 내년부터 유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단체는 원유 가격 인상이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29일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28일 ‘2020년 제3차 이사회(임시)’를 개최하고 내년 8월부터 원유가격 리터(ℓ)당 21원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원유 가격은 리터당 기존 926원에서 947원으로 인상된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 14명 간사 2명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인상안 표결은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가격 인상이 반영되는 시기는 내년 8월부터다. 애초 원유 가격이 협상되면 당해 8월부터 반영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영향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원유 가격 인상 반대 성명서를 내고 “원유가격이 인상되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비용과 마진까지 합쳐서 가격 인상이 결정되므로 원유가격 인상보다 더 큰 폭으로 소비자가격이 올라간다”며 “그동안 원유가격연동제의 협상 테이블에서 소비자의 목소리는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원유가격은 2013년부터 시행된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우유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에 연계해 조정한다. 

낙농가 보호에 초점을 맞춘 원유가격연동제는 우유가 남아도 생산비가 상승하면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로 형성돼 있어 시장 수급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원유가격연동제로 인해 낙농가의 생산비 인상분과 유업체의 제조비 인상분 등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게 한국소비자단체 측 입장이다.

실제 2018년 원유 가격이 1리터당 922원에서 926원으로 4원(0.4%) 오르자 유업체들은 이보다 큰 폭으로 줄줄이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당시 남양유업은 우유 제품 가격을 평균 4.5%, 서울우유는 3.6%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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