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운영사와 앱 개발사·유통사 간에 이용자들의 환불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블랙컨슈머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유동수 의원은 앱마켓 운영사가 앱 개발·유통사들에게 환불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네이버·통신 3사 통합 원스토어 등 3대 앱마켓을 통해 유통된다. 이중 환불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 측은 해당법안을 발의하게된 배경에 대해 최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소프트웨어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 홀더(앱스토어 등)들이 개발자 또는 판매자에게 소비자의 환불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아 많은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환불과 관련해 정보공유가 허술해 문제가 생기는 점을 악용해 일부 이용자들이 수많은 일회성 계정을 만들어 앱이나 유료콘텐츠를 구매한뒤 환불받아 돈을 챙긴뒤 콘텐츠는 공짜로 사용하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통신판매업자(개발사),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앱스토어 운영자)자가 동일인이 아닐경우 대금 환급과 관련한 정보를 서로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한다. 환불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유 의원 측은 설명했다.

유동수 의원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운영사들의 자사 편의주의적인 경영방침으로 인해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사, 특히 스타트업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스템의 허점이 만든 악성소비자들의 행태는 결국 개발사의 부담으로 이어져 앱 서비스·업데이트 등 판매되는 재화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자상거래에서의 공정거래 구현을 통해 우리 IT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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