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판매 정황 속속 나오는데도 나몰라라"...정부차원 대책 수립 촉구

28일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대 대책위원회가 6차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김지훈 기자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IBK기업은행이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원금 695억원 중 50%를 가지급하기로 했지만 윤종원 행장을 향한 규탄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불완전판매 등 사기판매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는데도 책임자인 윤 행장이 별다른 후속 대응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8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6차 항의집회를 열고 “윤종원 행장은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국책은행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자율 배상 100%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고령자 노인에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입확인서 상 최종적으로 받아야 할 자필 서명을 누락하고 서류상의 확인 항목도 센터장이 임의로 체크해 적합하도록 조작해 가입시킨 의혹이 있다.

사전에 상품 권유의 적정성을 확인하거나 원금 손실 가능성, 투자 손익에 따른 투자자 책임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배우자에게 대리 서명을 받아 계약을 확정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대책위는 “계속되는 불완전판매 정황 폭로에도 은행 측은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은행은 판매사이자 신탁사로서 자신들이 해온 잘못을 외면하고 덮어 두기에만 급급할 뿐,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기업은행이 환매가 어려운 상황인 걸 인지하고도 펀드를 판매했고, 10개월 이상 자금 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거짓 장담하는 등 사기 판매했다고 주장한다.

이를 근거로 100% 자율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행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아직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후 금감원의 분쟁조정 과정을 거쳐 보상범위를 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기업은행의 50% 선가지급안은 피해자를 우롱하고 여론의 뭇매를 잠시 피하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금감원 분쟁조정에 따른 배상비율에 맞춰 최종 정산하겠다는 것은 금융감독원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23일 윤 행장의 기업은행 정기 인사를 두고도 불만을 나타냈다.

이들은 “윤 행장이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동안 대책위가 요구해온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책임자 오영국 WM사업본부장과 김홍현 WM사업부팀장에 대한 문책과 현업 배제 요구를 묵살했다”고 했다.

오영국 본부장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으로 현재 현업에서 물러난 상태고, 김홍현 팀장은 조직개편으로 자산관리그룹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사모펀드 피해 사태의 원인을 금융위원회의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으로 꼽고 ‘사모펀드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등 정부 차원의 대책수립도 촉구했다.

대책위는 “오늘의 사모펀드 참사는 정부의 잘못된 제도가 불러온 것”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모펀드 피해액은 약 5조6000억원으로 불완전판매, 적합성 문제를 넘어 피해자들의 생존권과 기업경영의 위기라는 총체적 관점에서 풀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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