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코리아호텔 건물에 설치된 조선일보 간판. /사진=김성현 기자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조선일보 기자가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문서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 기자단이 해당 언론사의 기자단 제명(출입등록 취소) 조치를 결정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청 기자단은 총회를 열고 투표(찬성 27표, 반대 10표)를 통해 조선일보 제명 건을 결정했다.

조선일보 소속 ㄱ기자는 17일 오전 6시50분경 서울시청 본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장 방에 침입해 일부 자료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ㄱ기자는 현장에서 시청 직원에게 적발됐다. 직원의 항의에 따라 촬영한 사진은 삭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는 폐쇄회로(CC)TV 확인 후 20일 ㄱ기자를 경찰에 신고했다. 21일에는 ㄱ기자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CCTV 등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24일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 당일 피해자측의 1차 기자회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인물이다.

이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주도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