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J대한통운.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이 자체적으로 배송 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명문화한다.

그동안 택배연대노동조합 등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택배 물량이 많아지면서 택배기자들의 노동 강도가 강화돼 노동자들의 업무 환경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택배사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개인사업자 신분인 택배기사가 고소득을 위해 자체적으로 배송 물량을 조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반박해왔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가 자신의 배송물량을 줄이고자 할 때 집배점에 정식으로 요청해 협의할 수 있는 ‘물량축소 요청제’를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택배 기사가 물량을 줄이고자 할때는 구두 협의를 통해 관행적으로 시행해 왔다.

물량축소 요청제 도입으로 택배기사가 집배점에 배송물량 축소를 요청할 경우 집배점은 인접 구역 등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택배기사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작업시간 증가에 따른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수입을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 되고, 반대로 수입이 일부분 줄더라도 배송시간을 줄이고 싶을 경우 배송물량 축소 요청을 하면 된다.

또한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건강관리 체계를 재점검하는 용역을 8월부터 시작한다.

택배기사 작업시간과 환경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비롯해 체계적으로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현장에서만 존재하던 관행을 표준계약서에 도입해 택배기사들에게는 절차에 따라 배송물량 축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집배점장에게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존의 발상을 넘어서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스마트한 택배산업을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 시스템 투자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J대한통운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올해 월 평균 수입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597만원이다. 집배점 수수료, 운영비, 소득세, 유류비, 식대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순수입은 월 449만원 수준으로 회사는 추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