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권고..."현직 검사만 검찰총장 임명 관행도 개선"

[포쓰저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이를 각 고등검찰청장에게 분산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도 검찰총장이 아니라 각 고검장에게 하도록 변경하자고 했다.

수사지휘권이 검찰총장 1인에게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개혁위는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1차 권고안을 의결했다.

개혁위의 권고사항은▲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분산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보장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 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 개선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 등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됐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수사권을 분산하기 위해 검찰청법 8조 등을 개정해야한다고 권고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권고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구체적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대신 각 고검장이 기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분산한다는 것이다. 

고검장이 사건을 수사지휘할 때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검사도 의견 개진 시 서면으로 하도록 제안했다. 수사 지휘 관련 진행 상황을 명확히 서면 증거로 남겨 추후 문제될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자는 취지다.

법무부장관이 각 고검장을 지휘할 때도 상호 서면으로 하도록 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중 불기소지휘는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해야한다는 것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검찰총장은 인사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검찰청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검찰인사위원장은 검사가 아닌 외부 출신 위원으로 보임할 것도 제안했다.

검찰총장은 현직 검사만 한다는 인사관행을 없애고 외부에 문호를 열자는 의견도 내놨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해 검찰 내부 권력 상호간에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발생하는 선택·표적·과잉·별건수사 등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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