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보호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이 ‘2년+2년’에 임대료 상한을 5%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를 말한다.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계약기간을 2+2년(1회 연장)으로 하고 갱신 시 인상률은 5% 내에서 지자체가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년 기존 계약이 끝나면 한 번 더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상률도 제한하는 방안이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2년 계약이 경과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두 치례 인정하는 '2+2+2안'(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발의)도 나온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기한 없는 계약갱신청구권안을 발의했다.

추 장관에 따르면 전월세상한제와 관련해 정부는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않도록 하되 구체적인 인상률은 각 지역 상황에 맞춰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한 기존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얼마든지 현재 진행 중인 계약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개정법이 집주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견해와 관련해선 건물주가 직접 거주를 원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낸 보도자료에서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임대차 3법이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 간의 균형 잡힌 제도로 입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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