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노조가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의 조직적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사진=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회사 측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회사가 지점 폐점 매각 저지와 2020년 임단협 투쟁을 무력화 시킬 목적으로 조직적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홈플러스 노조)는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의 조직적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사측은 조합원 고소·고발과 징계, 협박을 남발하고 조합원의 매장 출입을 제한하는 등 노조의 정당한 활동과 투쟁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는 부당노동행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매장 관리자를 동원해 조합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쟁의행위 중단을 종용한다”고 주장했다.

부당노동행위 현장 사례 발언에 나선 권명춘 월곡지회 조합원은 “작년 4월 월곡점으로 발령받아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온라인배송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며 “근무 기간과 숙련도에 따라 업무(피킹) 속도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관리자는 본인이 정해놓은 기준을 넘기면 ‘일 못하는 직원’, ‘퇴근하고 남아서 인격모욕 코칭을 받고 가야 하는 직원’으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자의 업무 기준에 들지 않으면 벌칙으로 간식을 사야했고,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 교육시간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다른 부서 직원들도 드나드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늘 죄인처럼 관리자에게 혼나야 했고, 일 못하는 직원으로 낙인찍혔으며, 이런 괴롭힘을 당하는게 당연한 것처럼 돼 갔다”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권 조합원을 비롯한 홈플러스 월곡점 이커머스 직원 3명은 5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넣었고, 6월 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회사는 관리자에 대한 ‘견책’만 조치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아 피해 노동자에 대한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홈플러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부산을 방문한 임일순 사장에게 항위 시위 한 부산지역 조합원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도 앞두고 있다”며 “피켓시위를 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 방식 등으로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볼만한 사건이 회사 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 노동부의 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한 것”이라며 “다음주 중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사례들을 모아 노동부에 정식으로 제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노조가 점포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으며, 월곡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에 대한 인격모독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노조가 수 십명의 조합원을 동원해 점포에 난입하고 위력을 행사 하는 등 영업방해 행위도 모자라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월곡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관련해 “노조 간부가 지점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커머스 김00실장’이라고 표현해 직원들은 누구나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점포를 연고로 10년을 근무한 장기 근속자로 주변 지인과 가족에게도 관련 내용이 노출될 위험이 있어 심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회사는 위기 국면 타개를 위해 자산유동화 등 다양한 경영전략을 검토 중에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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