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신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소송을 제기했다.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와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하고 있다. 광윤사의 최대주주는 신동주 회장이다.

신동주 회장은 22일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 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의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롯데그룹은 ‘행동헌장’ 중 하나로 ‘공명정대’를 천명하는 등 해외 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기업 이념에 반하며, 신 회장이 이사직은 물론 대표이사 회장 겸 사장의 지위에서 그룹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것은 롯데그룹이 천명한 기업 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한일 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롯데그룹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롯데그룹의 임직원과 가족, 관련 이해관계자 여러분을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경영 정상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그룹 측은 “회사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했다.

앞서 6월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주 회장이 제안한 신동빈 이사 해임 안건 등의 정관 변경 요청 건이 부결됐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광윤사 외에 신동빈 회장이 4.0%, 신동주 회장이 1.6%를 갖고 있다. 종업원 지주회가 27.8%,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LSI)가 10.7%, 관계사가 6.0%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광윤사를 제외한 나머지 종업원 지주회와 관계사 등의 지분은 신동빈 회장의 우호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LSI는 의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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