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성현 기자]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법인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공공택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토지와 주택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와 아무런 상관없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애꿎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일반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공공주택을 말한다.

주택에 대한 관념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

20일 LH는 종부세 인상(3.2%→6.0%)에 따라 공사가 내년 말 내야 할 종부세는 551억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주택분이 422억원, 토지분이 129억원이다.

종부세는 당해 6월 1일 보유한 주택·토지을 기준으로 연말에 과세된다. 

LH가 내년 말에 내야하는 세금 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188억원으로 추산됐다.

주택분과 토지분이 더해진 금액이다. 

이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추산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103억원보다 약 1.8배 늘어난 금액이다. 

LH는 서울 서초·강남구, 경기도 군포 부곡지구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들 세 곳의 종부세가 전체 LH 종부세의 3분의 1이 넘어가는 셈이다.

LH 관계자는 “현행 조세법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관련해서는 주택분과 토지분을 분리해서 과세하는 데 토지소유주인 LH에 모든 종부세가 부과된다”며 “공공을 위한 특수한 부동산 사업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SH공사 역시 내년도 종부세 부담이 60%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주 중 관련 내용을 정리해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을 없애거나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강남·서초구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772가구가 분양되면서 잠시나마 인근 집값 하락을 유도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공택지에서는 꼭 분양해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인데, 토지는 임대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분양도 훌륭한 정책"이라고 했다.

정의당도 주거·부동산 공약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내에서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히 법 개정을 통한 종부세 과세 기준 정리 차원을 넘어 부동산 대책으로 보고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LH 관계자는 “높은 세금은 결국 높은 임대료로 이어지게 된다”며 “집 값 안정을 위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이 세금에 발목 잡혀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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