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임대차 3법’은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그 동안 못 올린 임대료를 대폭 올릴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이를 보안한 것으로 전세값 폭등을 막고 다주택자의 ‘갭투자’ 의지를 꺾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여당에선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개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도입하는 임대차 3법 발의를 완료한 바 있다. 

법안은 전·월세 상한제를 계약 갱신 때뿐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토록 햇다.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지 1년 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종전 계약의 차임 등에 증액상한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 차임 등을 정하지 못하게 한다.

법안은 임대료 증액 상한을 기존 임대료의 5%를 적용하는 다른 법안과 달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비율을 임대료 증액 상한으로 했다.

금리 수준에 따라 임대료 증액 폭이 변동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부터 합의해 온 임대차 3법은 기본 2년의 임대 기간 후 세입자가 2년간의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게 하면서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집주인이 한 번의 갱신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세임자를 받으면서 임대료를 대폭 인상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계약 갱신 요구를 받고도 집수리 등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 후, 시간이 지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허점도 있다.

제도 시행 초기 집주인이 법 적용을 받기 전 임대료를 미리 대폭 인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제도 시행 전 계약에 대해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을 갱신한 상태의 세입자는 소급적용이 안될 수 있으며 앞서 언급된 지적도 나와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런 지적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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