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강요미수 혐의 구속영장 청구...17일 영장심사
이씨 휴대폰·노트북 초기화, 한동훈 조사 비협조 등 쟁점

지난해 10월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얼굴을 만지고 있다. 왼쪽은 윤석열 검찰총장.

[포쓰저널]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명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판난다.

이 전 기자의 구속여부는 공범으로 의심받는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소환 등 수사 흐름에 중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전 기자는 2월14일~3월10일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수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날 이 전 기자에 대해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강요죄 혐의 소명 여부와 함께 이 전 기자의 증거인멸 우려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전 기자는 3월31일 MBC의 첫 보도로 의혹이 불거진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 두대와 노트북 PC를 초기화했다.

공범으로 의심받는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도 이 전 기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잠금 비밀번호를 확보하지 못해 포렌식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2월13일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나눈 대화 녹음파일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공범관계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는 이 사건이 4.13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에서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동재 전 기자는 영장 청구에 반발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강요미수죄 성립에 대해 검사 등 법률가 사이에서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미수에 그쳐 피해 발생이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리조차 도외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제보자X' 등 이철 전 대표 측이 ‘정치권 로비 장부’를 언급하며 한 검사장 등을 엮기 위해 함정을 팠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 수사를 싸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려고 꼼수를 쓴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 총장 간에 유례없는 신경전이 벌어졌다.

결국 추 장관이 이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이 빠지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고, 윤 총장이 9일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동은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대검 사전 보고 없이 이뤄졌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날 윤 총장에게 한 주례 서면보고에도 이날 영장 청구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팀은 6월17일 대검에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올렸으나 당시에는 대검의 허락을 받아내지 못했다.

이 사건은 3월31일 MBC가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 지인인 지모씨와 접촉해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고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그를 압박했다는 취지로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4월 협박 혐의로 이동재 전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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