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렌드 하이키 광고./이미지=공정위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바디프랜드의 청소년 안마 의자가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광고 시정명령,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의 키 성장, 인지기능 향상 등의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는 데도 해당 제품에 대해 '키성장',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은 2.4배'  같은 표현을 사용해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등에 광고했다.

공정위는 "계량적 측정 가능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사업자의 임의적 산출결과일 뿐만 아니라 일반 휴식 대비 브레인마사지의 인지기능 증가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브레인마사지 후 개인의 인지기능의 향상분인 것처럼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바디프랜드는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자사 메디컬R&D센터 임상시험을  실증자료로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고,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상 ‘취약한 연구대상자’인 자사직원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필수적 절차로 규정된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특허 획득’,‘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을 강조해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로 하여금 하이키 안마의자의 키성장 및 인지기능향상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키성장, 학습능력 향상 등 인체 효능에 대해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의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는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바디프랜드 측은 "하이키 론칭 초기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장점과 효능을 적극적이고 직관적으로 알리고 싶은 마음이 앞선 만큼 규제와 법령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다"면서 "공정위의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법률 확인을 다시 해볼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광고를 함에 있어 이행해야 하는 모든 사항들을 더욱 성실하게 지켜 동일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