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식약처.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동원F&B와 메가마트 등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업체 130곳이 적발됐다.

살균소독제는 식품 제조업체나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기구·용기·포장의 표면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제거되어야 하며 인체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한 부당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을 점검한 결과 부당한 광고를 한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 광고했다.

또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D&T ▲MS메디케어 ▲가온샵 ▲개인(황경숙) ▲고팡몰(주) ▲글로벌링크 ▲금성오에이(OA)시스템 ▲㈜금수저몰 ▲꿀벌마켓 ▲노벨쇼핑상 ▲노아의방주 ▲뉴아이즈 ▲니시물 ▲다빈(DAVIN) ▲대운무역 ▲더블유엠(WM) ▲더월드유통 ▲도매24 ▲도매365 ▲도매도매 ▲도원월드 ▲㈜동원F&B ▲드림오토 ▲라이프알파 ▲람스헤어 ▲런글러벌 ▲리한브로스 ▲마켓여왕 ▲메가마트 ▲㈜메가마트 남천점 ▲㈜모스플랜 ▲미니라이프 ▲미도리 상점 ▲민트딜 ▲바바나무 ▲바이스토어 ▲반짝반짝이네 ▲벌집 ▲베스트디포 ▲㈜보드미 ▲보리촌 ▲보송마켓 ▲비오리스코리아 ▲비품가 ▲빠숑하우스 ▲선진커머스 ▲성일유통 ▲세레치피(C.H.P) ▲㈜세렌디브 ▲세렌디브 ▲세렌디퍼유통 ▲세상물류 ▲세현테크 ▲쇼핑두잇 ▲쇼핑파크 ▲스마트팜 ▲스카이호 ▲스타빈 ▲스타일 캡터 ▲스토어 스마트 ▲싱싱한마켓 ▲㈜씨엔아이 ▲아리마켓 ▲아엠진 ▲아재스토리 ▲안다미로 ▲㈜알브이디 ▲알에스스토어 ▲앤드버스 ▲야호파워 ▲얄리얄리 ▲엄지척 ▲에버모어플러스 ▲에스(S)1988 ▲㈜에스에스비 ▲에스에이에스 ▲에스윈드 컴퍼니 ▲에스제이이노베이션 ▲에스제이커머스 ▲에이지(az)커머스 ▲에이지안(A-캬무) ▲에이치엔티 ▲㈜에이플러스비 ▲엔터픽스 ▲엘림 ▲엘재이 컴퍼니 ▲오르카 ▲오피스컴 ▲㈜올바른 ▲와이즈프렌드 ▲원더베이몰 ▲위드넷 ▲유니닷컴 ▲유니몰 ▲유성상사 ▲윤성커뮤니케이션 ▲이라인코리아(주) ▲이미지피그 ▲이앤엠(E&M)마케팅 ▲이터너트샵 ▲인셀(In Sell) ▲자연치유교육연구소 ▲정스토어 ▲제이앤제이글로벌 ▲제이에스 ▲제이엠컴퍼니 ▲제이원인터네셔널 ▲제이유니온 ▲제이팜(J.Fam) ▲지나인더스트리(GINA Industry) ▲지에이치(GH)컴퍼니 ▲착한가게 ▲참좋아 ▲카이로스랩(주) ▲케이디지 ▲킹스메이트 ▲탑셀러스 ▲태양유통 ▲태양이네 ▲테크노제일약국 ▲㈜트라이씨클 ▲㈜페리즈팜 ▲편타임 ▲피와이엔씨 ▲하얀콩 ▲하줌마컴퍼니 ▲한풍 ▲해피찬스 ▲행복한 내일 ▲홀리데이바이크 등이다.

자료=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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