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 관련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 로 검찰에 고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국내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관련 조사를 받게 됐다.

ITC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말 SK이노베이션을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12부(부장검사 박현준)는 해당 고소건을 배당받아 사안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은 검찰 고소에 대해 "2019년 SK이노베이션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사실관계 규명을 촉구하는 의견서 개념"이라고 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현재 해당 고소건에 대해 파악 중이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LG화학은 2019년 4월 영업비밀 탈취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ITC에 제소한 데 이어, 같은해 5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같은해 9월 SK이노베이션 서울 본사와 충청남도 서산 연구소 및 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올해 2월 ITC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증거인멸 정황, 법정 모독행위 등을 이유로 조기패소 예비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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