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에서 3번째)이 14일 상습특수상해 혐의 재판 1심선고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문기수 기자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운전기사·경비원 등 피고용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고(故)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1)이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이사장은 앞서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명품백 밀수 등의 혐의로 두건의 재판을 받았는데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 폭언·폭행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가 발생했고, 피고인 행위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심리적 자괴감도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대기업 회장 아내라는 지위로 사실상 피해자는 부당한 폭력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가지는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인 만 71세라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합의를 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폭력행위가 최근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2017년 4월 경비원과 운전기사·관리소장 등 직원 10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기 집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향해 조경용 가위를 던지기도 했다.

검찰은 4월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2년을 구형했지만 추가 고소인이 등장함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해 6월 9일 2년 6개월로 구형량을 높혔다.

앞서 이씨는 필리핀인 6명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구매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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