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도 고양시 한 복합쇼핑몰 내부. 정부가 내수 경기를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동행세일 기간 중이지만 손님은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뜸했다. /사진=오경선 기자.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오프라인 유통업계에 대한 강화된 규제 법안이 마련됐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시행된 의무휴업의 대상을 기존 대형마트에서 복합쇼핑몰 등으로 넓히는 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중소상인 보호와 대·중소 유통업계의 상생발전’을 제안 이유로 설명한다. 복합쇼핑물 진출이 확대되면서 지역상권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외에 위치해 주말 방문객 비중이 높은 아울렛, 면세점 등에도 월 2회 의무휴업이 적용돼 즉각적인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제안 이유로 한 가지를 더 들었다. 대규모 유통매장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이다.

업의 특성상 주말과 공휴일 등에 근무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와 야간 교대제 근무를 지속하고 있으니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통해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한 대형마트 노조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회사가 직원들의 연차를 의무휴업일에 맞춰 강제로 소진토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도는 연차 사용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만, 어쨌든 의무휴업일에 쉬게 해준다는 것은 개정안의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업계는 물론 노동계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계속되는 실적 악화로 구조조정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규제 일변도의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몇 년째 지속되고 있다. 대형마트의 수익성이 악화한 것은 확실한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보호는 이뤄졌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더 빨라진 온라인화가 대형마트, 전통시장 할 것 없이 오프라인 유통 시장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 산업이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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