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성은숙 기자]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 구입시 소비자가 받은 공시지원금을 늘이고 번호이동, 기기변경 시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는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에서 단통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협의회는 2월 과학기술정부통신부, 방통통신위원회, 이통3사, 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협의회는 이날 △가입 유형에 따른 이용자 간 차별을 허용하고 △법정 추가지원금 규제 한도(공시지원금의 15%)를 상향 조정하고 △공시지원금 의무유지 기간(7일)을 단축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휴대전화 유통점이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추가지원금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유통점에 지급되는 장려금을 공시지원금에 연동해 그 한도를 규제하는 방안도 내놨다.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사업자 간 경쟁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며 "합리적 차등을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이용자 차별이라는 문제는 사라진 적 없고, 그 어떤 법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치열한 경쟁으로 규제가 준수될 수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해 단말 시장과 이통시장의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원점에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말 지원금에 대해 '차별=불법'이라는 단순 프레임을 극복해 이용자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차별적 장려금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구체적인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넘길 예정이다.

단통법은 지원금 과열 경쟁 등 통신시장 유통 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2014년 10월 시행됐다.

현행 단통법은 지원금을 요금제에 연동해서만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은 금지됐다.

유통점은 이통사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통사는 공시지원금을 최소 7일 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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