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최대 72%...내년 6월부터 시행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3만가구로 확대
부총리-관계부처 ‘주택공급확대 TF' 구성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최고 세율이 6%까지 인상된다.

1년 미만의 주택을 판매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도 70%로 올라간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됐던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혜택은 연령,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확대 적용된다.

무주택자 등을 위한 특별공급 비율은 늘어나고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를 하는 반면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는 세제, 금융, 주택공급 등 전반에 걸쳐 혜택을 주자는 취지가 담겼다.

우선 과세표준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부세 최고 세율을 6.0%로 올린다. 현행 최고 세율인 3.2%의 두 배 가까운 인상률이다.

다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도 개인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한다.

투기성 단기거래를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대폭 인상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상향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도 높인다.

2주택자는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3주택자는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3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올라간다.

다만 양도세 인상은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분양권 양도세의 경우 현행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 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세율도 최대 12%까지 인상된다. 1주택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자는 8%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3주택이상과 법인은 최대 12%의 취득세를 내야한다.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이 제한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에서 배제된다.

반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1주택자 등 부동산 실수요자의 부담은 경감된다.

무주택자를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를 넓히고, 공급비율을 높인다.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전체 20%에서 25%까지 확대한다.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특별공급 비율이 늘어난 만큼 일반공급 물량은 감소하게 된다.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지만,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이하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13일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10%포인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조정대상·투기·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로 완화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은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키로 했다.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은 1억5000만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전액 감면으로 확대된다.

신혼부부에 한해 허용했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도 구입자 전원으로 확대한다.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된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금리를 0.3%포인트, 월세대출 금리는 0.5%포인트 인하한다.

청년 대상 전세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2021년부터 분양 예정이었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9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확대한다.

3만 가구에는 신도시 외 공공택지도 포함된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홍남기 부총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국토교통부에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공급방안을 마련하면 주택공급확대 TF에서 추진상황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20대, 30대 등의 간절한 고민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청년, 서민·실수요자의 보금자리 마련에 드는 부담을 경감하고, 서울 권역의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공급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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