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오경선 기자] 브랜드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회사와 아내 이모 씨가 절반씩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이씨에게 모두 넘긴 뒤 회사가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이씨에게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당초 이씨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50%씩 소유하게 됐고, 2012년 이씨가 소유권 전부를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회사가 이씨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사용료까지 포함해 상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허 회장의 배임에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허 회장과 회사 임원들이 상표권의 실질적인 권리가 이씨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표권 사용료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