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징역 6년, 간호조무사 신씨 4년... 4644만원 추징도

재벌 등 재력가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원장 등이 구속 기소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 성형의원./뉴스타파 캡처.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검찰이 재벌 2세 등 재력가들을 상대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강남 ㅇ성형외과 병원장 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병원장 김모 씨에게 징역 6년, 간호조무사 신모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두 피고인에게 연대 추징금 4644만7563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씨는 본인이 프로포폴에 중독돼 상습 투약해온 점, 직원들에게 상습투약자를 상대로 프로포폴 투약을 지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차명기록부를 만들어온 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마통)에 허위 보고한 점, 재력가 등 특권층을 상대로 차명기록부를 관리해온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엄정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상당히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진료기록부 원본을 대량 폐기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간호조무사 신씨에 대해서는 “원장 김씨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지속 투약해주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했다”면서도 “원장의 지시를 따른 면이 있고 본건에 관해서 성실하게 자백하고 뉘우친 점은 분명히 있다”고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병원의 책임자로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과 마통 허위 보고 등에 대해 반성하고 뉘우치지만, 관련 일들을 직원들에게 일임해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인은 프로포폴에 중독되지 않았으며 직원들에게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업무 외 목적으로 포폴투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미용 시술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내용이 혼재돼 있어 구분이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장에도 투약양이 ‘불상’으로 적혀 있는데 실제 사용한 양은 더 적을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ㅇ성형외과에서 2017년 9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본인과 고객들에게 총 148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등의 선고 공판은 23일 오후 1시50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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