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대웅제약 보톡스 균주 유전자, 메디톡스 것과 동일"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2016년 시작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분쟁에서 메디톡스가 승기를 잡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의 보톡스 균주 출처 관련 소송을 진행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전날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품에 사용한 보톡스 균주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메디톡스 것과 동일하다”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ITC는 대웅제약의 ‘나보타’에 대해 수입금지 10년의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날 예비 판결은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통상 ITC는 판결 번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최종판결에서 메디톡스가 승소하게 되면 대웅제약의 제품은 더 이상 수출할 수 없게 된다.

대웅제약은 그동안 자사 보톡스 균주에 대해 '경기도 용인 소재 마굿간에서 자체적으로 발견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대웅제약은 예비 판결에 대해 ‘권고사항’에 불과하다고 선을 긋고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어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하여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메디톡스는 통상 ITC가 한번 내린 예비 판결을 번복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는 분위기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ITC의 예비 판결 결과를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에서도 활용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밝힌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시에서도 양사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7일 오전 11시 14분 메디톡스 주가는 전일 대비 4만9800원(30.00%) 오른 21만5800원에, 대웅제약은 2만1500원(16.1%) 급락한 11만2000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지난해 1월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하면서시작됐다.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을 훔쳐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를 생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대웅제약이 나보타로 거둔 매출은 지난해 435억원, 올해 1분기 186억원이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 이외의 보톡스 업체들도 균주 확보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 보톡스 생산업체는 10여곳에 이른다. 메디톡스, 대웅제약 외에 오스템임플란트, 유바이오로직스, 휴젤, 휴온스, 파마리서치바이오, 프로톡스(디에스케이), ATGC, 제테마,칸젠,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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