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흘 간 매일 확진자 60명 초과..."대구보다 심각한 상황 올수도"

[포쓰저널] 수도권과 광주, 대전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닷새 연속 50명을 넘어섰다.

최근 사흘간은 신규 확진자가 매일 60명을 웃돌고 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60명을 초과한 건 대구 신천지 사태가 일단락된 4월5일 이후 3개월 만이다.

5월 서울 이태원 클럽 파동 당시에도 하루 확진자는 30명대를 넘지 않았다.

광주광역시에 이어 전라남도도 사회적거리두기를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며 고위험 시설 방문자가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ㅇ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61명이 추가돼 누적 1만3091명으로 늘었다.

최근 일일 신규확진자는 6월28일 62명까지 치솟은 뒤 다음날 42명으로 줄었다가 1일 51명 이후 2일 54명 → 3일 63명→ 4일 63명→5일 61명으로 닷새 연속 50명을 넘었다.

신규 확진 61명 중 18명은 해외유입 사례고, 지역사회 발생은 43명이다.

이달 들어 지역사회 발생건수는 매일 30~5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1일 36명 →2일 44명→3일 52명→4일36명→5일 43명이다. 하루 평균치는 42.2명이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표 중 하나로 최근 2주간 지역사회 확진자 하루 평균 50명 미만을 들고 있다.

지역감염 사례는 수도권과 광주광역시에 집중됐다.

광주시 15명, 서울 14명, 대전 8명, 경기도 4명, 강원 1명, 경북 1명 등이다.

광주에서는 광륵사 관련 환자는 13명 추가됐다. 광륵사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80명이 됐다.

추가 확진자는 금양빌딩관련 4명, 광주일곡중앙교회 교인 9명이다.

전라남도는 방역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비대면 브리핑에서 "6일부터 방역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방역 조치로는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 개최가 전면 금지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음식점·카페 등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했다.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전면 중단된다. 유치원·초중고 학생의 등교 여부도 조만간 교육부·도 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충청권, 전북에 이어 광주·전남 지역에 코로나19 지역감염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며 "사찰과 교회, 병원, 요양시설, 방문판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지역감염이 계속돼 더 이상 '생활 속 거리두기'만으로는 청정 전남을 지켜내기 어려운 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광역시도 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했다.

서울과, 경기, 대전의 소규 집단감염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관련해 자가격리중인 교인 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35명이 됐다.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주민이 방문한 헬스장 관련 확진자도 3명(헬스장 감염 확진자 지인 및 가족) 추가돼, 누적 환자는 28명으로 늘었다.

경기 수원시 교인모임과 관련해 교인의 지인 2명이 추가 확진됐다.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대전 서구 더조은의원 직원 2명과 가족 1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모두 9명이 됐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구·경북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방역수칙 관련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며 “개개인의 방역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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