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혐의와 관련해서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7년 1월 5일~2018년 3월 14일  43개 납업자들과 함께 가격 쿠폰할인, 1+1 등 총 75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롯데마트는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실시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 비용 약 2억2천만원(총 행사비용의 약 47%)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이같은 행위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롯데쇼핑은 백화점, 마트, 슈퍼부문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중 마트 부문은 4월 기준 전국적으로 125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판촉행사의 일종인 할인행사, 1+1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대형마트 등의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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