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휴일 추가 수당 연체...다음주 중 소송 진행"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노조)가 6월16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이마트 체불임금 600억 추정 이마트지부 소송 돌입'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불임금과 관련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사진=오경선 기자.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이마트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추진 중인 체불임금 소송에 직원 1000여명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3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노조) 관계자는 “임금체불 소송에 1000~1200명 가량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서류 작업 등이 이뤄지는 대로 다음 주 중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마트 노조는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맺은 유급휴가·휴일 대체사용 합의로 인해 근로자들의 휴일 추가 수당이 체불됐다고 주장했다.

공휴일과 주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이지만, 대체 휴일(100%)만 제공해 휴일 추가 수당(50%)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노조는 전 사원을 대상으로 6월14~30일 체불임금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체불임금 소송이 유효한 3년 동안 정규직 사원의 체불임금은 인당 200만~300만원, 비정규직의 경우 150만~200만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마트 직원은 3월말 기준 남자 9468명, 여자 1만6128명 등 총 2만5596명이다.

이에 회사 측은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 대표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와 임금을 비롯한 복리후생의 증진과 관련해 여러 사항을 협의해 오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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