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성현 기자]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 잇따른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금융당국이 3년간 사모펀드 1만 여개와 운용사 230여 곳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조사가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수준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개선없는 전수조사를 두고 '보여주기식' 검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오후 '금융 소비자 피해 집중 분야 전면 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P2P대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확정했다.

점검대상은 ▲사모펀드 ▲P2P대출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이다.

사모펀드는 대한 전면점검은 전체 사모펀드(5월 기준, 1만304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현장검사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자체점검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비교하는 4자 교차 점검 방식이 사용된다

현장검사는 금감원 내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신설해 진행하기로 했다.

3년 간 233곳의 자산운용사 전체를 확인한다.

전담 검사조직은 금감원을 중심으로 예금보험공사·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인력을 지원 받아 30명 안팎으로 구성한다.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자피해 방지조치, 금융회사 제재, 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전수조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간이 나온다. 서면 자료를 중심으로 한 점검이 문제를 잡아낼 수 있냐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면조사 형태로 운용사 52곳의 사모펀드 1786개에 대한 검사를 했지만 옵티머스 펀드 등의 부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특히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는 판매사들이 수탁은행, 예탁결제원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실사를 했지만 서류 자체가 위조된 상황에서 투자자 피해를 막지 못했다.

당시 판매사들은 운용사, 수탁은행 등으로 부터 펀드명세서 등 자료를 받아 비교하는 교차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금융당국의 점검이 판매사의 실사 수준을 넘지 못한다면 투자자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P2P대출의 경우 전체 업체(약 240개사)가 점검 대상이 됐다.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분석해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부적격 업체나 점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하기로 했다.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점검은 인터넷·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단속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대책에 따라 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과 함께 연말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또 전단지, 명함광고 등을 수거하여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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