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사상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경기도 화성 일대 연쇄살인 사건이 34년만에 마무리됐다.

1년 간의 재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이춘재가 개인의 욕구 해소를 위해 14건의 살인과 9건의 강간을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일 남부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인 이춘재(57)가 지난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14건의 살인사건과 9건의 강간사건을 저지른 혐의를 확인했다며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 중 5건에 대한 증거물에서 이춘재의 DNA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9건의 살인사건의 경우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자백으로 충분히 신빙성이 확보되고, 범인만이 알 수 있는 현장 상황 등을 진술함으로서 핵심 내용 등이 과거 수사 기록과 부합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를 밝혀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52회에 걸쳐 이춘재를 접견 조사했다.

강간의 경우 이춘재는 모두 34차례 걸친 범죄를 진술했는데, 이중 입증 자료가 충분한 9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가학적 형태로 연쇄 범행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춘재가 피해자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언론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과거 연쇄살인사건 수사 당시 수사 관계자가 저지른 인권침해와 위법 행위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당시 이춘재를 수사 대상자로 선정해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조기에 검거하지 못해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며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했다.

경찰은 8차 사건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윤 모 씨를 폭행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한 혐의로 당시 경찰관과 검사 등 8명을 입건했지만, 공소시효가 끝나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춘재에게 살해된 여자 초등학생의 유류품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형사계장 등 2명도 입건됐지만 역시 공소시효가 끝났다.

경찰은 당시 수사 문제점에 대해 반성하는 의미로 기록을 역사적 자료로 남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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