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피해자공동투쟁, 삼성사옥 앞서 항의 집회

삼성피해자공동투쟁이 2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 사옥 앞에서 '삼성생명 인권유린 규탄 및 이재용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삼성피해자공동투쟁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암환자 생명은 뒷전이고 회사규정 내세우며 합의종용하는 삼성생명은 더이상 꼼수부리지 말고 약관대로 지급하라.”

'삼성피해자공동투쟁'은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삼성생명 인권유린 규탄 및 이재용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삼성피해자공동투쟁에 따르면, 삼성생명에서 암 입원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아 6개월째 삼성생명 고객센터를 점거농성하던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김근아 공동대표가 장 폐색증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암환자들이 6개월을 잘 먹지도, 씻지도, 자지도 못하고 폐쇄된 건물 안에 갇혀 응급실에 실려가는 등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라며 “글로벌 기업이라는 삼성은 여전히 문제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암모 회원들은 1월 14일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2층 고객센터에 진입해 농성을 벌여왔다.

이들은 “농성기간 동안 삼성생명은 2층 민원실을 폐쇄하고 보암모 회원 및 시민들의 출입을 제한했다”며 “또 부분적 단전·단수, 식사 및 식수 반입 일부 제한, 보온을 위한 이불 등 반입제한 등의 인권유린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인권위원회에서도 조사를 나왔다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철회한 상황"이라며 "암 환자들의 강제 점거로 오히려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인권 유린이라니 당혹스럽다"고 했다.

암 환자들과 삼성생명과의 대치는 2018년부터 지속되고 있다.

임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있으냐는 문제를 놓고 서로 입장을 달리하면서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는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는 것도 암의 직접 치료라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생명은 이를 직접 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요양병원 입원이 주치의 소견을 통해 직접적인 치료로 인정되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약관에 따라 지급하지 않으면 횡령이나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요구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 데도 100% 지급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피해자공동투쟁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기소 권고에 대한 규탄 성명서도 발표했다.

이들은 “검찰이 영장심사에서 확인된 증거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처리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삼성피해자 문제해결과 이재용 구속 처벌을 통해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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