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성은숙 기자] '검·언 유착' 수사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이 정국 핵심 이슈로 뜨거워지고 있다.

2일 추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서 사실상 윤 총장을 배제시키는 '지휘'를 내렸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건 수사 관련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15년만에 처음이다.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윤 총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채널 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 공문을 추 장관 명의로 대검에 보냈다.

법무부는 공문에서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위와 같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은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및 단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된 점 △대검 예규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시로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설치돼 심의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같은 지침에 규정된 병렬적 제도인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복해 소집한 것은 이례적인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신청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예정된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의 결론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대검찰청 부장회의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 및 국민적 불신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앞서 윤 총장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유착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압박했다는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6월 19일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대검이 선정한 자문단원 9명은 대부분 검사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은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대표적인 인물로 분류된다.

윤 총장의 수사자문단 소집을 놓고 측근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대검 부장들도 동의하지 않은 절차를 강행한다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됐다..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6월30일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대검에 건의했는데 대검은 이를 일종의 '항명'으로 받아들였다.

대검은 수사팀 건의에 대해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다"며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에게 공개적으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2005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했다.

김 총장은 지휘권 발동을 수용하고 취임 6개월만에 검찰총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요구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건의한다"며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 장관의 횡포가 안하무인이다. 백주대낮에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이렇게 핍박하고 난폭하게 공격할 수 있는지 아연할 따름"이라며 "장관은 지휘권을 앞세워 지휘권의 권위를 넘는 압박을 가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밑에서 치받으며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거부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이 용인하니 이런 일이 생기는(것 아니냐)"고 했다.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발의는 통합당 의원들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의결에는 재적 과반수 의원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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