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7월 16일 서울 성북구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하기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2021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격렬하게 갈등하는 가운데 편의점 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안에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일부는 주휴수당 폐지까지 주장했다.

2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32.7% 인상됐지만 최저임금 근로자는 피해를 입고 안정된 직군의 근로자는 수혜를 입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대량폐업과 대규모 해고 사태를 가속화시켜 ‘저임금 근로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3년간의 최저임금 폭증은 코로나19  사태를 차치하고서라도 큰 부담이 됐고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증가라는 부작용으로 증명됐다. 노동계가 목표한 취약 계층의 고용 안정에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면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데 특히 우리 편의점 업계는 임금 인상의 여력이ㅠ1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또다른 편의점 점주 단체인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도 최저임금으로 2020년도(8590원)에 비해 2.87% 삭감된 8350원을 주장했다.

아울러 주휴 수당 폐지와,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을 촉구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에 따르면 편의점의 20% 가량이 인건비, 임대료, 가맹본부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열티)를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다.

이들은 “그간 편의점 점주들이 최저임금에 맞는 인건비를 지불하기 위해 자신들의 노동시간을 늘려 평균적으로 주당 70~80시간을 근무하는 상태"라면서 "이제 남은 방법은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일 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 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으로 경영계는 8410원을, 노동계는 1만원을 주장했다. 각각 올해보다 2.1% 인하, 16.4% 인상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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