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성 경고를 날리면서 일촉즉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쟁점인 검찰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 배경을 두고 윤 총장이 권한남용을 했으며 해당 사안에 대해 법무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같은 일이 되풀이 되면 결단을 내리겠다는 언급도 했다.

의혹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앞서 수사팀이 속한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의 수사자문단 소집에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추 장관은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사자문단 소집을) 구속된 피의자가 청구를 했는데 안 받아들였다. 아무리 검찰총장의 직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하면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추 장관 발언 등을 종합하면, 윤 총장은 6월 4일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자신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간부들로 이뤄진 부장회의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도 전달됐다.

이후 같은 달  14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측은 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고, 대검 부장회의는 19일 수사자문단 소집의 적절성에 대해 토론하려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22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20일 윤 총장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추 장관은 이를 두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윤 총장이) 손을 떼겠다. 부장회의가 결정하고 부장회의의 지휘를 따르라는 지시 공문을 (수사팀에) 내려놓고 그 후에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지켜봤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수사자문단 소집에 대해 "피의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자문단을 소집한 전례는 없다. 합리적 기준도 없이 선택적으로 어떤 경우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한다면 아무리 직권이라 하더라도 남용이 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소관부서인 형사부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배제한 채 실무진들만으로 수사자문단 위원을 구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규범을 어긴 바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수사자문단의 선정 과정에 논란이 있고 그렇다면 도입 취지와 다르게 공정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고 했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 조사에 불응했으며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추 장관은 "수사자문단을 열겠다고 하니까 검사장급 피의자(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요일 소환했는데 수사자문단 결과를 보고 나오겠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는 보고를 들었다"면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려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수사 협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이 보고한 안건이 대검 단계에서 변경된 것도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수사팀이 6월 17일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처음 보고했는데, 이후 부장회의 안건으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가 올라왔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수사상 당연한 기본 상식일 것"이라면서 "거기에 안건을 추가하고 변경한 것은 이의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제대로 좀 짚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자료사진-뉴시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6월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의 수사자문단 소집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면서 검찰 내부 갈등도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이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대놓고 항명을 했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보도자료에서 "(검언유착 사건은)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으로 관련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점, 자문단과 수사심의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할 것을 (대검찰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적 수사 보장도 요구했다. 

중앙지검은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본 사안의 특수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하여, 서울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윤석열 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자문단의 단원 선정 작업을 자체적으로 끝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에 따르면 수사팀으로부터도 후보자 추천을 받아야 하지만 수사팀이 속한 중앙지검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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