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7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이른 바 '조국 가족 펀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나왔다.

사모펀드 건의 핵심인 조범동씨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횡령 공범이 아니며, 조범동씨의 범행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등에 업은 권력형 범행도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 부분은 조국 전 장관 부부의 돈과 관련해 검찰이 건 혐의 중 도의적으로 비난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목이었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의 5촌조카인 조 씨가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대주주이자 코링크를 통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로서 의사결정권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봤다.

코링크PE나 WFM 등으로부터 8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허위공시로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증거 인멸·은닉을 교사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투자없이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했고 각종 명목으로 72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인출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들에게 돌아갔다”며 “(조 전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상장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인멸하게 해 기업 공시제도를 무효화하고 신뢰성을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 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며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2017년 7월 코링크PE의 펀드에 14억원을 출자하면서 금융위원회에는 약정금액을 99억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이미 조씨가 혐의를 자백한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반면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코링크PE의 자금 1억 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코링크에 빌려준 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조씨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투자가 아닌 대여라고 봐야 한다"며 "수행하지 않은 경영컨설팅 비용을 나눠갖고 허위 증빙자료를 수령한 것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 2차 전지 업체 WFM, 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89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 △허위 공시를 통한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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