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에서 발생한 938만원 부정 결제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고가 아니라고 잠정 판단했다. 사고 원인이 개인정보 도용 가능성에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 내 부정 결제 사고 조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은 토스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가 해킹 당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아직 종결 처리가 되지 않은 건으로 결과가 어떻게 날 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금감원은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11~12일 현장 점검도 진행했다.

아직까지 서류·현장 조사에서 토스 측이 보고한 내용과 다른 특별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온라인 가맹점 세 곳에서 토스 고객 8명 명의로 부정 결제가 발생했다. 피해 금액은 938만원 규모였다. 토스 측은 회사를 통한 고객의 정보 유출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부정 결제에 사용된 고객의 정보는 사용자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비밀번호인데 비밀번호의 경우 토스 서버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유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 이후 간편결제 시스템 전반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간편결제 사업자 전체를 상대로 토스와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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