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총 2위 에이치엘비 진양곤 "하이투자증권 등에 반환 소송"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이 29일 유튜브를 통해 자신과 회사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진 회장은 판매사들이 불완전판매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진=유튜브 캡쳐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옵티머스 펀드' 환매 불발과 관련해 판매사인  증권사들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판매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 펀드에 수백억원을 투자한 법인 투자자까지 판매사한테 속았다며 소를 제기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업체인 에이치엘비(HLB)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하이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등 옵티머스펀드 판매사들을 상대로 펀드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엘에이치비는 시가총액 5조원 대의 의약품 전문업체다. 코스닥시장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이어 시총 2위에 올라있는 중견그룹 지주사다. 

상장사인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에이치엘비파워와 비상장사인 화진메디칼, 현대요트 등 20여개 계열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 회사 진양곤 회장은 29일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과 회사가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들의 불완전 판매에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진 회장은 "에이치엘비의 기업설명회(IR) 원칙은 사실 그대로를 알리는 것"이라며 "4월 24일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이 NH투자증권을 통해 100억원, 6월 11일 에이치엘비가 하이투자증권을 통해 판매되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300억원을 위탁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된다는 증권사와 운용사의 고지 내용을 신뢰했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했다”면서 “옵티머스 펀드 판매가 명백한 불법 부당행위인 만큼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회사자금으로 사모펀드에 투자를 한 만큼 이에 대한 손실은 전액 자신이 보유한 자사주를 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책임지겠다고도 했다.

진 회장은 에이치엘비의 지분 9.12%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을 합친 지분율은 18.91%다.

진 회장은 1991년 부산은행을 시작으로 1998년 컨설팅회사 제인앤리파트너스 대표, 2004년 투자회사 클든라이트 대표, 2008년 하이쎌 회장 등을 지냈다.

2008년 10년 적자였던 에이치엘비를 인수한 후  코스닥 시총 2위를 만든 것이 최대의 성과로 꼽힌다. 

재벌닷컴은 2018년 9월 진양곤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을 4192억 원으로 집계하며 한국의 주식부자 55위에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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