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로 하나은행이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단 중단됐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 임원들이 받은 중징계 처분도 같이 정지된다.

이로써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건을 비롯해 금융감독원의 DLF 중징계를 둘러싼 법정공방 1라운드는 모두 금감원의 패배로 결론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9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징계 처분과 관련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함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WM사업단장(전무) 등이 낸 징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과 함 부장 등에 대한 징계 효력은 1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함 부회장과 함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손태승 회장 역시 금감원 징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법원이 손 회장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징계 효력이 일시 정지돼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금감원은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두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이었다.

금감원은 DLF 사태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부회장, 손태승 회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2일 금감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과태료 부과가 적절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취지에서다.

하나은행 측은 이날 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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